오늘은 21대 국회의원인 김경만 의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경만은 누구인가요?
김경만 의원은 196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1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보로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총선에서는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0년 5월 29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계 대표이자 전문가로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김경만 의원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보호법’)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 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시 휴업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중 매출액 감소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7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 예정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수는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10위권 밖이고, 창업 후 생존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라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